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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3장 사무관리

민법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Civil Act, Article 737 (Manager's Duty to Continue Management)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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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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