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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760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n웬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caused카즈드 loss로스 to투 another어너ð더 by바이 a어 joint조인트 tort,토트 theyð데이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it잇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hich위치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acting액팅 not낫 jointly,조인틀리 caused카즈드 theð더 loss.로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 An앤 instigator인스터게이터 or오 an앤 accessory액세서r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joint조인트 actor.액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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