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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Civil Act, Article 761 (Self-Defense and Necessity)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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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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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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