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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4장 물건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Civil Act, Article 98 (Definition of Things)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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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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