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①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①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