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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①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법 제34조제2항,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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