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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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