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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4 (Judgment on Litigation Costs at Each Instance)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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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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