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9 (Defendant's Right to Refuse)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defendant who has requested the provision of security may refuse to respond to the lawsuit until the plaintiff provides th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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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