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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0 (Subjective Scope of the Effect of Litigation Aid)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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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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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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