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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5 (Presiding Judge's Power to Direct)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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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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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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