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 (Special Forum for Members, etc.)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Where a creditor of a company or any other association files a lawsuit against a member of it, the lawsuit may be filed with the court provided for in Article 15, if the lawsuit arises from the status as a memb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