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4-3 (Revocation of a Ruling on Participation of Expert Commissioners)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If the court finds it appropriate, it may revoke a ruling under Article 164-2 (1),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parties by agreement request revocation of a ruling under Article 164-2 (1), the court shall revoke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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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