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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5 (Persons Handling Service)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2)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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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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