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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6 (Agencies of Service)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1)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ail,메일 by바이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오f퍼서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2) Service서v비스 by바이 mail메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il메일 carrier.캐r리어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rvice,서v비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king메이킹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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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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