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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1 (Method of Service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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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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