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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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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6 (Method of Pronouncement)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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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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