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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7 (Date for Pronouncement)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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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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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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