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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9-2 (Sanctions against Abuse of the Right to Sue)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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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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