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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5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by a Ruling)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1) Forf포 a어 case케이스 pending펜딩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theð더 court,코트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recommendingr레커멘딩 settlement세털먼트 forf포 a어 fairf페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erve서v브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or오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such서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s아터클즈 185 (2), 187, or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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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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