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6 (Suspension Due to an Obstacle Affecting a Party)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 an obstacle arises that prevents a party from performing litigation acts for an indefinite period, the court may order by a ruling that the litigation proceedings be suspended.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revoke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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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