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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7-2 (Dates Held by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or오 with위ð드 a어 party's파티즈 consent,컨센트 hold호울드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or오 a어 hearing히r링 date데잇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Internet인터넷 videov비디오 devices.디v바이시즈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party파티 to투 appear어피어 in인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due두 to투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or오 with위ð드 theð더 party's파티즈 consent,컨센트 hold호울드 a어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Internet인터넷 videov비디오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theð더 hearing히r링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27-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ates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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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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