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0 (Whether to Admit a Request for Evidence)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court may decline to examine evidence requested by a party if it finds the evidence unnecessary.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the only evidence for a fact asserted by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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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