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1 (Obstacles to the Examination of Evidence)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The court may decline to examine evidence where it is unknown whether or when the evidence can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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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