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2 (Examination of Evidence ex officio)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Where the court cannot reach a conviction from the evidence requested by the parties, or where it otherwise finds it necessary, it may examine evidence ex of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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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