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8 (Sanctions for Refusal to Testify)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Where a witness refuses to testify after a judgment that the refusal has no justifiable grounds has become final, Article 311 (1), (8), and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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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