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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

민사소송법 제368조(대질)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8 (Confrontation)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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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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