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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

민사소송법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9 (Duties to Appear, Take an Oath, and Make Statements)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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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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