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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5 (Requirements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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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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