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8 (Where the Opposing Party Cannot Be Designated)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A request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may be made even where the opposing party cannot be designated. In this case, the court may appoint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person who would be the oppos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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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