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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7 (Method of Request)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대방의 표시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2. 증명할 사실

2. Factf팩트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3. Evidence에v버든스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4. 증거보전의 사유

4.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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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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