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1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requesting party and the opposing party shall be notified of the date fo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urg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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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