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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1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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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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