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2 (Records of Preservation of Evidence)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Records concerning preservation of evidence shall be sent to the court that holds the records of the mai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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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