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92 (Judgments Subject to Review at the Appellate Instance)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Judgments rendered before the final judgment shall be subject to review by the appellate cour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judgments against which no objection may be raised or against which an objection may be raised by an appeal against a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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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