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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6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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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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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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