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6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The appellate court may, upon a party's request, declare provisional execution by a ruling for the part of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against which no objection has been raised.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reject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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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