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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7 (Scope of Pleadings)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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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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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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