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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14조(항소기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4 (Rejection of Appeal)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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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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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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