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7 (Revocation Due to Illegality in the Judgment Procedure)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Where the procedure of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violates the law, the appellate court shall revoke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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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