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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8 (Mandatory Remand)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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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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