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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2 (Subject of Final Appeal)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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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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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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