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90 (Subject of Appeal)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final judgment pronounced by a court of first instan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fter the final judgment, both parties have agreed not to appeal while reserving the right to file a final appeal.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29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greemen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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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