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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7 (Reversal and Self-Judgment)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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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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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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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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