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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8 (Sending of Litigation Records)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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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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