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9 (Subject of Appeals against Rulings)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A person who objects to a ruling or order rejecting a request concerning litigation procedure may file an appeal again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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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