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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2 (Grounds for Retrial in an Underlying Judgment)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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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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