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0 (Rejection of Retrial Where the Result Is Justified)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ven where there are grounds for retrial, the court shall reject the claim for retrial if it finds the judgment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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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