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1 (Quasi-Retrial)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Where a protocol under Article 220, or a ruling or order against which an objection may be raised by immediate appeal, has become final and there is a ground provided for in Article 451 (1), a retrial may be sou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51 through 460 on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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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