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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0 (Effect of Objection)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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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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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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