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0 (Effect of Objection)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1) Where the debtor raises an objection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being served with the payment order, the payment order shall lose its effect to the extent of the objection.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