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1 (Dismissal of Objection)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lawful,언로f플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