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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2 (Transition to Litigation)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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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a어 lawful로f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a어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o투 which위치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raised.r레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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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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